“편의점 사장인데, 알바생이 근로자의날이라고 시급 2.5배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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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을 맞아 한 자영업자가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편의점 사장 A씨가 알바생에게 받은 요구에 대해 털어놨다.

A씨는 “알바생이 근무 교대하면서 ‘근로자의날은 시급 2.5배인 거 아시죠’라더군요. 원래 휴일이라 좀 더 챙겨주려 했지만 2.5배라니 너무 비싸단 생각이 들어 그날은 나오지 말라고 할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알바생의 요구 내용은 우선 현행법에 어긋나진 않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근로자의날은 법정 휴일이며 유급 휴일이다. 또한 편의점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하루치 일급·시급은 100%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수당은 별도다. 즉 하루치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합친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편의점처럼 직원이 시급제라면 사업주가 ‘근로자의날엔 근무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그런데 그런 지시를 해도 하루치 일당·시급은 줘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라서, 사업체가 쉬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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