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당해도…‘성차별 시정신청’ 5건 중 1건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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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가 2년 전 도입됐으나 신청 건수 대비 시정명령은 5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시정신청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의 시정신청 처리 현황을 지난 19일 공개했다.

2022년 5월 제도 도입 후 약 2년간 접수된 차별 시정신청 91건 중 남녀고용평등법 26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1건(23.1%)에 그쳤다.

행정처분 비율은 더 낮았다. 채용·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데,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청이 접수한 고용상 성차별 신고 274건 중 시정 완료는 19건(6.9%), 기소 의견 송치는 9건(3.1%)에 불과했다.

제도 도입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인지도는 낮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터에서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484명 중 시정신청 제도 존재를 모른다는 사람이 10명 중 6명(59.5%)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명 중 7명(69.8%)이 제도 자체를 몰랐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도 지적했다. 고용부가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익위원 성비는 여성 33.7%, 남성 66.3%로 두 배 차이였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성차별에 대한 판단은 심도 있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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