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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군에서 선임 지시로 물에 들어갔다가 숨진 이등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군에서 사망한 A 씨 유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4억 1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방위병이었던 A 씨는 1985년 6월 26일 전남 장성 한 육군부대 근처 저수지에서 익사했다. 당시 육군은 A 씨가 폐결핵을 앓는 부친의 몸보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입수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유족은 약 30년이 지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A 씨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입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 혼자 저수지에 들어갔다는 군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5월 위원회는 당시 군의 발표와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A 씨는 선임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저수지에 갔다가 선임 지시로 낚시 그물을 치러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부대 막내였던 A 씨는 전날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군은 수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A 씨의 개인 일탈에 따른 변사로 처리했다.
국방부는 2022년 9월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유족은 지난해 10월 “군 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A 씨에 대한 보훈 등록도 제때 신청하지 못해 보훈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부모는 수십년간 아들의 순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사망했고, 남은 유족은 사망 후 3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이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고 순직에 따른 절차도 밟지 못해 망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당시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면 유족이 받았을 연금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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