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믹스커피를 훔쳐 가는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매장에 비치된 믹스커피, 많이 훔쳐 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지난 20일 올라왔다.
사진관을 운영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매장에 정수기가 있고, 그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도록 믹스커피, 카누, 율무차 등을 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증명사진 손님이 1명 오고,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며 한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종이컵에 커피를 타 먹더니 다 먹은 컵을 버리는 척하면서 (종이컵을) 여러 개 훔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딱 찍혔다.
A씨는 “그러고는 다시 의자에 앉았는데 눈은 저를 보면서 손은 완전히 뒤로 해서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다’고 생각할 정도다”며 “수북히 쌓아놓은 커피 10~20개를 전부 가져갔다. 영상을 보면 아주 익숙한 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A씨는 “지금까지 온 고객 중에 종종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남편 줘야지’, ‘내일 먹어야지’ 등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에 과자나 음료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또 혼자 비타민 음료 10개랑 과자 20개 먹은 사람도 있다”고 털어놨다.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마구 훔쳐 가는 고객들로 인해 A씨는 매장에 안내문까지 써 붙였으나, 효과는 미미한 듯 보인다.
A씨는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붙였지만,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면서 몰래 훔쳐 가는데 화가 난다. 그런 손님들 때문에 서비스를 안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CCTV 영상과 사진을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냐. 절도죄로 처벌이 어렵다면 앞으로는 ‘판매용’이라고 써 붙여야겠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사장님의 좋은 마음을 이렇게 악용하다니”, “바로 신고해라”, “일단 엄중히 경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손님이 오면 물어보고 하나씩 드려라”며 A씨를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