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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찮은 XX”… 아파트 주차장 개인창고로 쓰는 빌런이 남긴 욕설 메모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구석에 개인 짐을 쌓아둔 이웃에게 짐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자 되레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는 제목의 글이 지난 26일 게재됐다.

A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 한쪽에 쌓여 있는 개인 짐들. / 보배드림

글쓴이 A씨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장기주차를 하는 차주가 한 명 있었다. A씨는 “그 집은 가끔 주차할 때 보면 2대에서 3대 정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종이컵이나 커피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갖다 버리곤 했다는 A씨. 본인이 주차하는 층만 가끔 치우던 A씨는 어느 날 우연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른 쪽에 주차하다 주차장이 개인창고로 쓰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 속엔 각종 타이어와 쇼핑백 등 개인용 짐들이 즐비해 있다. 이를 본 A씨는 관리사무소에 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였다고 한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지방에서 일해서 주말에나 돼야 치울 수 있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다. 3주가 지났고 마침 오늘 퇴근하면서 그 차 주변에 주차하게 돼서 가봤더니 욕설을 프린터 해서 붙여놨더라”며 황당해했다.

보배드림

프린트에는 “하찮은 XX야. 뭐 한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 와서 보고 있냐. 쓰레기 같은 XX야”라는 욕설이 적혀있었다.

A씨는 “정말 당황스럽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창고가 아니지 않나”라며 “치우는 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욕까지 할 정도인가 생각이 든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한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허가받거나 신고하게 되어 있다.

또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의 공용 공간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기물파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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