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지난 3월 미국 법무부(DoJ)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사전 동의서를 21일(현지 시각)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IT 매체 맥루머스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이다.
애플이 제출한 반독점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사전 동의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소송이 여러 면에서 결함이 있으며 자사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애플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 및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 장악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맥루머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65%, 고성능 부문에서 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독점에 해당되기 위해선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메시징 앱, 디지털 지갑 개발, 스마트워치와 아이폰의 통합 등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미 법원이 제3자 플랫폼 접근과 관련된 반독점 주장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애플은 자사의 행위가 스마트폰 시장에 ‘반경쟁적 효과’를 미쳤다는 것을 미 법무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에서는 애플의 디자인 결정이 소비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갇히게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자사의 결정과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사이에 실제적 연관성을 설정하는 주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미 법무부는 5월 30일(현지 시각)에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기각 신청을 한 날로부터 35일 뒤에 답변해야 하고 애플은 그로부터 21일 뒤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시점에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애플이 소송에 대한 답변, 증거 발견, 재판 및 추가 항소 등을 진행한다면 이 소송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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