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정식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7일에 시행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및 보안 대책을 포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편의성 개선과 신분 확인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 바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본인 인증 및 일상생활에서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을 이미 소지 중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휴대전화를 변경하더라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IC칩 비용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양한 보안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위·변조 방지와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최신 암호화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시 즉시 효력을 중단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 짓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국민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또는 관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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