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골목길 입구 막고 사라진 승용차 차주…경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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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불법주차 민원,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53배’ 증가
관련 문제 빈번하게 발생하나, 현행법상 해결에는 한계있어

온라인 커뮤니티

인천 남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이 발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막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골목길 입구를 막고 있는 문제의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차량 전화번호로 연락해 봐도 연락을 안 받는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검은색 외제 승용차 1대가 상가와 빌라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 가로로 주차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의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토로하던 A씨는 “이런 상황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 난감하다”며 하소연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백한 통행 방해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지게차로 옮겨버리고 싶다”, “차주 양심 어디갔냐”, “저렇게 주차하고 볼일을 보러 간다니 참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의 차주를 지적했다.

한편 사유지 내 무단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지만 현행법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뒤따르는 실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에 따르면 사유지 내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지난 2010년 162건에서 지난 2020년 2만4817건으로 약 153배 증가했으나, 사유지 무단주차 문제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등 특정 장소에서의 주차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통로와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 이동을 법률상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무단주차 발생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주차 시설 확충 등 방안을 모색하고 사유지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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