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포르쉐’가 덮쳐 꿈 많던 19세 숨졌는데…경찰은 가해 남성 ‘그냥’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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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측, 부실대응 논란 관련 “따로 입장 없다”

포르쉐 차량과 충돌해 전복된 스파크 차량 / 뉴스1

만취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경찰이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 없이 그냥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포르쉐와 경차인 스파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차가 뒤집혀 여성 운전자 A(19)씨가 숨지고 동승자(19)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포르쉐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 운전자는 음주에 과속까지 했지만, 경찰은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8일 이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이 곧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B씨를 ‘그냥’ 보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점멸등을 무시한 채 제한속도(60km)를 100km 훌쩍 넘겨 과속하다 신호를 지키던 스파크와 충돌했다.

포르쉐 차량은 충격 후 100m가량을 더 달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추어 설 정도로 속도가 빨랐다.

JTBC '사건반장'

사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은 운전자들을 병원에 이송했다. B씨 또한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황당하게도 경찰은 동석하지 않았다.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경찰이 운전자 신분 확인과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뒤늦게 잘못을 인지한 경찰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을 땐 이미 B씨가 퇴원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 집 근처에서 그를 찾아 음주 측정했고,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시간을 역산해 음주 사실을 찾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다”면서도 “아예 측정 못 할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면 제2의 김호중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 덕진 경찰서는 뒤늦게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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