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우면 속옷 내릴 수 있잖아요”…만화카페서 성행위 하던 중년남녀의 황당 변명 (영상)

345

만화카페서 음란행위한 4050 중년커플

JTBC '사건반장'

한 중년 커플이 만화카페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이 사건은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알려졌다. 만화카페 사장은 “가림막이나 커튼도 없고, 곳곳에 CCTV를 설치한 뒤 ‘과도한 스킨십 및 음란행위 시 공연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경고문을 써 붙였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심지어 성행위를 하던 중년 남성은 “더워서 팬티를 벗은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만화카페 업주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업주 A씨는 한 손님으로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손님이 있는 것 같다”는 말에 내부를 둘러보던 중, 성행위를 하는 중년 남녀를 발견했다.

A씨는 “여성의 치마가 속옷에 걸려 있었고, 남성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A씨가 다가가자 남성은 황급히 여성의 치마를 내렸다. 남성은 “죄송하다”라고 말한 반면, 여성은 사과하면서도 “가 달라. (우리도) 알아서 가겠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화카페 업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

이후 남성이 황급히 계산대에 2만 원을 두고 도망가려 하자, A씨는 “이런 식으로 돈만 주고 가면 안 된다. 이야기 좀 하자”며 붙잡았다. 그러나 이들은 대화를 거부했고, 여성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갔다. 결국 A씨는 혼자 남은 남성을 붙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은 “성행위를 한 게 아니”라며 “집사람이 더워서 옷 벗은 거다. 더워서 팬티를 벗은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도신문 하는 거냐.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성행위 장면을 목격한 다른 손님과 사장 진술을 토대로 중년 남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나이 많은 사람이 공개 장소에서 (성행위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YouTube ‘JTBC News’

실시간 인기기사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