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 하려고”… ‘포획금지’ 오소리 잡아 진액으로 만들어 먹은 제주 아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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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주거지, 자체 제작한 올무 300여 개 발견

일당이 포획한 오소리 / 제주자치경찰단

몸보신을 하겠다며 포획이 금지된 오소리를 불법 포획한 고향 선후배 일당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50대 남성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 동부지역 일대의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소리 5마리를 포획했다.

포획한 오소리, 구워 먹고 진액으로 만들어 섭취…일부 오소리는 판매하기도

포획된 오소리의 제골이 진행된 건강원 / 제주자치경찰단

또 주범 남성을 포함해 고향 선후배 사이로 밝혀진 4명은 단독 혹은 주범 남성과 함께 올무를 설치하며 오소리 16마리를 포획했다.

이들의 만행은 제주 오름과 하천 등에 야생동물을 노리는 올무가 다수 설치됐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주범인 50대 남성과 일당 2명의 주거지에서는 자체 제작한 오소리 포획용 올무 300여 개가 발견됐다.

이들 일당은 ‘몸보신’을 위해 포획한 오소리를 섭취하거나 건강원에 넘겨 진액으로 만든 뒤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오소리는 70~80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생생물을 포획 혹은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 보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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