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온다더니”… 식당서 ‘2만 원’ 먹튀하고 화단에 ‘노상방뇨’까지 한 중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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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며 결제 미룬 남성, 노상방뇨 후 택시타고 떠났다

YouTube 'JTBC News'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내밀고 “저녁에 다시 오겠다”던 중년 남성이 가게 밖 화단에 노상방뇨를 저지르고는 자취를 감췄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중년남성으로부터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받고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경남 창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6일 오전 한 남성 손님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밥과 술 등 2만 원어치의 메뉴를 주문해 식사를 마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A씨에게 카드 한 장을 내밀며 결제를 요청했다.

고의성 인정되는 무전취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A씨는 “결제를 해 보니 ‘잔액이 부족하다’며 오류가 났다. 손님에게 말씀드리니 ‘저녁에 돈을 주겠다’며 가게를 나서길래 민증이나 휴대전화를 두고 가시라니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남성으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A씨는 남성이 떠난 후 가게 외부 CCTV를 살펴보다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CCTV 영상 속 문제의 남성은 가게 앞 화단에 거리낌 없이 노상방뇨하기 시작했고, ‘돈이 없다’며 결제를 미뤄놓고선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기까지 했다.

A씨는 “(남성에게 건네받은)전화번호로 ‘식사비 2만 원 입금 부탁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 차례 남겨봤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토로했다.

이어 “돌아온다던 저녁에도 가게로 오지 않았고,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며 하소연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당 안에 화장실 있을 텐데 저러는 거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인다”, “2만 원에 양심을 팔았다”, “어른같지 않은 어른들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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