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와 전 연인 A씨, 2013년 사생활에 대해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
A 씨 2022년 백 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을 담은 에세이 책을 출간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 “피고인은 자백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소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부인하며 무고죄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제반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 분쟁과 무고를 보면 (피고인은) 민사상 책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 위조를 주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 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기자 출신이자 백씨와 전 연인 관계였던 A씨는 2013년 둘 사이 사생활에 대해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물게 할 수 있단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어기고 2022년 백 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을 담은 에세이 책을 출간했다.
백씨가 합의서를 바탕으로 A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맞고소했다.
백씨는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백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삭제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백씨는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의 본안 1심과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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