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vs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 맡는 대법관 정체
최태원 회장 vs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 결정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이 결정됐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맡게 된 주심은 바로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다.
21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상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 대법관이 사건의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을 맡고, 1부에 소속된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된다.
상고심 심리 대상은 2심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재산분할 범위’의 적절성 여부다.
최대 쟁점은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 등을 근거로 1조 3808억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불법 비자금을 인정해 주고, 이를 또 노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민들, 노태우의 ‘비자금’을 노 관장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 인정 안해
한 시민은 “설혹 비자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고 귀속 여부를 따져야지. 쿠데타 주동자의 딸에게 주면은 어떡하냐”라고 지적해 공감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 5일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단에 대한 반박 등을 담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는 300억원이 SK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이 그대로 담겼다.
300억원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이 돈을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상고심을 앞두고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새로 선임했다.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1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서 대법관은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뒤 서울지방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요직을 주로 맡았고 제3대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서 대법관은 취임 당시에는 중도 성향으로 예측됐지만, 취임 후 판결을 보면 보수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