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2.5조 이혼 판결’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항소

비즈워치 조회수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사진)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담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권 CVO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차단과 소통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 봤다”며 “이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도 2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 주식가액(7조1049억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권 CVO가 배우자에게 분할해야하는 재산은 총 2조5500억원에 달한다. 

법률대리인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과정에 드러났음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없이 배우자 측 주장에 의존해 재산분할을 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로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며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65%로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정관변경이나 합병·분할, 이사·감사 해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가 필요한 사안은 배우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진다.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