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외출증으로 군부대 무단 이탈
군 복무 중 외출증을 위조해 부대를 무단이탈하고 동료 병사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된 외출증 양식 파일을 이용해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출증을 몰래 위조했다.
그는 이틀 후 이 외출증을 사용해 부대 밖으로 나가, 약 11시간 10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동료 병사들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총 4회에 걸쳐 약 1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주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외출증을 위조하여 무단이탈한 것은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변론 종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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