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서주 상대로 건 소송 패소
빙그레가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경쟁 업체가 따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10년 넘게 이어진 두 업체의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2년 ‘메로나’를 처음 출시한 빙그레는 최근까지 연간 1800만 개를 판매했다. 빙그레하면 메로나부터 떠오를 정도로 대표적인 아이스크림으로 자리 잡았다.
두 업체의 갈등은 12년 뒤인 2014년 서주가 메로나와 비슷한 ‘메론바’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메로나 포장지 따라하지 말라” VS “색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빙그레 측은 메론바를 두고 포장지 디자인부터 메로나를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 제품의 포장지를 살펴보면 언뜻 보기에 똑같은 제품으로 보일 정도로 닮은 모습이다.
비슷한 연녹색 바탕에 좌우로 멜론 사진이 배치돼 있다. 가운데는 검은색 글씨로 네모반듯하게 제품명이 적혔으며 제품명에는 하늘색 포인트가 들어갔다.
이를 두고 빙그레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포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회사의 상품 용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품의 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며 “상품의 출처를 포장 색상으로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해당 상품(메로나)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상품명 자체가 포장의 다른 부분을 압도해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빙그레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에 “판결문을 받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 후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양사는 앞서 지난 2005년에도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빙그레는 효자원(서주 전신)을 상대로 ‘메론바’ 판매금지 가처분을 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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