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군사기밀’인데… 여친 카톡 대화방에 암구호 기록한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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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수사 중인 가운데 3급 군사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가 다양한 이유와 경로로 유출된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올해 6월 3급 비밀인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하면 안 된다.

A 상병은 암구호 유출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 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나자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전송했다. 

이에 A 상병은 총 18회에 걸쳐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적어두는 방법으로 암구호를 유출했다. 

재판부는 A 상병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삼자에게 전파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전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말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B 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만 소개한 상대에게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 하사도 2022년 2월 상황 근무 중 주민신고용 전화로 걸려 온 전화 상대방이 암구호를 묻자 불시 점검으로 여기고는 암구호를 말했다. 그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암구호 유출은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군방첩사령부와 민간 검찰·경찰은 군 장교가 사채업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암구호를 알려준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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