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국과수에 부검 의뢰
강원도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한 달여간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지난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망한 A씨는 지난 7월 24일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오전 10시께 시술을 받던 중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9월 6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사고 직후 A씨 가족은 해당 산부인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압수수색하여 시술 동의서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속초시도 지난 8월 해당 산부인과에 대한 광범위한 의료법 위반 여부 점검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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