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 20대 여성 알바생 수차례 강제 추행한 60대 편의점 점주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60대 편의점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며 손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8월에도 A 씨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짐을 챙기고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은 후 입을 맞춘 데 이어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다. A 씨가 당시 자신에게 저항하며 몸부림치던 B 씨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됐는데도 계속해 B 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작년 7~8월 원주시 한 길과 노래방,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 씨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