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짜리’ 국밥 시켜 먹은 여성, 다 먹고는 테니스 채 챙겨 유유히 가게 떠났다
홀로 국밥집을 찾은 여성이 가게 직원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테니스 라켓을 손에 들고 국밥집을 찾은 한 여성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 강동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9일 테니스 라켓을 팔에 걸치고 운동복 차림으로 가게를 찾은 한 여성손님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가게 CCTV 영상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통해 국밥을 주문한 여성은 셀프 코너에서 반찬을 퍼오더니 곧이어 나온 국밥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
‘혼밥’을 즐기는 평범한 손님의 모습이었지만 문제는 여성이 식사를 마친 후에 생겨났다.
들고온 테니스 라켓을 손에 쥐고 휴대전화를 쳐다보며 카운터로 향하던 여성은 먹은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갔다.
“너무 당당하게 나가길래 화장실 가는 줄…”
A씨는 “당시 홀에 있던 직원은 여성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지만, 너무 당당하게 나가길래 담배를 태우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5번의 ‘먹튀’를 경험했다”며 “어려운 경기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 적은 금액이라도 제발 잊지 말고 결제해 주셨으면 한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혹시 전국적으로 ‘먹튀’가 유행하고 있는 거냐”, “국밥 먹을 돈도 없는데 테니스는 어떻게 치는 거냐”, “아직도 무전취식범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부끄럽다”, “라켓도 어디서 주운 거 아니냐”, “욕도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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