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반 나눠 갖자”… 사상 최초 적발된 ‘대리 입영’ 공범, 원래 공익 판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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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리입대’ 자수범, 원래 공익 판정 받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을 제안받은 20대 남성이 당초 공익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MBN은 사상 초유의 ‘대리 입영’ 사건에서 원래 입대해야 했을 20대 최씨가 원래 공익 판정을 받았지만, 범행을 위해 현역병 입영을 신청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소장을 입수, 최씨는 지난 2022년 5월 4일 사회복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20대 조씨가 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최씨 대신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가 최씨 자수로 적발된 사건이다.

허술한 병무청의 신원 확인 절차 ‘논란’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월 최씨에게 ‘군 월급의 절반을 줄 테니 대신 현역 입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최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조씨는 지난 6월 27일께 최씨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처분변경원출원서를 제출했다.

대리 입영을 위해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거쳐 현역병 복무를 신청한 것이다. 신청 다음 날 병무청은 현역병 복무를 승인했고, 최씨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가 이뤄졌다.

조씨는 최씨 신분증을 들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병무청 직원이 조씨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조씨는 최씨 이름으로 입영 판정검사를 통과했다. 병무청은 신병교육대 입소 과정에서도 신분이 바뀐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

한편 지난 8일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은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범 최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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