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주말부부로 지내온 아내가 최근 성병에 걸렸다면서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여성 사연자 A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5년간 지방으로 발령받은 남편과 한두 달에 한 번씩 1박 2일을 같이 보내며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갈등은 최근 A씨가 성병에 걸리면서 생겨났다. A씨는 “남편 때문인 게 뻔하다. 아무래도 지방에서 다른 여성과 외도한 것 같다. 남편에게 지방 근무를 접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남편이 실망스럽다. 바람을 계속 피우려고 지방에 남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같다. 남편의 오랜 지방 근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채원 변호사는 해당 사연과 관련해 “장기간 주말부부로 생활한 경우, 어느 한쪽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더라도,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는 간접적인 정황만 확인된다면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동거에 관한 조정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도 이를 남편이 이행하지 않을 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