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후배 몸에 ‘잉어 문신’ 강제로 새긴 15세 선배…결국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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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중학생 후배 몸에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 사건이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인 고교 자퇴생 관련 소식이 12일 전해졌다.

잉어 자료 사진 / ridersuperone-shutterstock.com
잉어 자료 사진 / Quang nguyen vinh-shutterstock.com

고교 자퇴생 A(15) 군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A 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군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크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B(14) 군 등 중학생 후배 2명 몸에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전동 기계로 B 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원해서 동의받고 문신을 새겼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 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A 군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인 B 군으로부터 2만 원가량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해 공갈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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