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TV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인터넷·모바일 매출을 고려한 새로운 수수료 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사업자 대비 홈쇼핑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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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홈쇼핑-유료방송 분쟁 해결 기자간담회’에서 정윤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홈쇼핑사들은 방송 대신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확보하고 있다”며 새로운 산정방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CJ 온스타일의 작년 3분기 누적 온라인 매출액은 53.7%, GS샵의 작년도 기준 온라인 매출액은 59%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제 TV홈쇼핑 시청 후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결제 합계 350건 중 약 240건(약 69%)이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TV홈쇼핑 방송 중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는 일시적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결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TV홈쇼핑방송 7개 채널 1341개 모니터링 결과 노출된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은 QR코드, 카드 할인 배너 등 총 11개다.
모든 방송에서 최소 1개 이상의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한 데 더해 QR코드는 방송 화면에 87.1%(1168회), 즉시 할인이나 쿠폰, 적립금 배너는 80.7%(1082회) 노출됐다.
그는 “홈쇼핑사의 모바일 구매 유도는 더욱 잦아지는 상황인데도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은 사업자 간 합의에 불과한데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매출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도 산정 기준 변경에 동의하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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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는 “홈쇼핑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 검증의 한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방송·온라인 매출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송출 중단 등 협상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태를 한 사업자들을 강제로 제어할 실질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승인 부관조건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합리적 산정 기준에 의해 송출 수수료 협상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홈쇼핑사가 최근 경쟁력이 커진 이커머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품 선정 제약을 완화하거나 심의를 완화하는 등 규제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