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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증플비상장 ‘혁신금융’ 연장…증권업 진출은 과제


150만명이 이용하는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올해도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최근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특례기간 1년 6개월을 추가로 부여받았다. 애초 2020년 4월 첫 지정 이후 한번 연장해 올해 3월말 서비스 종료 예정이었으나, 특례기간 추가로 내년 9월까지 서비스를 이어가게 됐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 거래도 투자중개업자의 업무로 자본시장법과 관련법령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 거래 사업을 영위해 왔다.

1년이 넘는 시간을 벌긴 했지만 이번 추가 연장마저 끝나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은 종료된다. 기간 내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되지 않는 한 두나무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해야 지속적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사 업무에 해당하지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위탁 받아 진행 중”이라며 “유예기간은 1년 넘게 남았지만 증권사 라이선스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해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 사업 뿐만 아니라 토큰증권(ST) 등 신사업 관련해서도 두나무의 증권업 등 제도권 금융 진출설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만든 토큰증권 협의체에 참여 중이고, 자회사 람다256도 증권사 등과 협업을 통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두나무는 우리은행 지분 1%를 보유하고 증권사 인수설이 나도는 등 제도권 금융에 진출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가 다양한 신사업을 모색하겠지만 업 특성상 블록체인을 활용하거나 거래 중개사업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태생부터 핀테크, 증권 분야에 강점이 있는 두나무가 증권사 등 전통금융으로 진출을 서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당국의 경직된 스탠스로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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