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청문절차 착수…기준점 미달자 나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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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2TV와 SBS, MBC, 지역 민방 등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재허가 심사 합격 점수인 650점에 미달돼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문 절차를 밟는다. 재허가 대상 방송국 중 기준점 미달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위]

20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지난해 11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완료하고 합격 점수인 650점에 미달된 방송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34개사 지상파 재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다. 당초 방통위는 허가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시간상 부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앞서 방통위 측은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KBS2TV와 SBS 재허가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양 방송사는 2020년 12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다만 조건부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받은 상태다.

방통위 측은 기준점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일 경우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도 “청문은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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