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관에 국내 R&D 주관기관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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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의 글로벌 연구개발(R&D) 확대 방침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R&D 참여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대학·연구소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했다.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3책 5공)도 완화(4책6공)해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구자로는 최대 6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는 최대 4개의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편 앞으로는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과기부는 이를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및 성과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면서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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