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라이크’ 소송전 확대…엔씨 행보 예의주시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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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리니지 라이크의 ‘원조’ 엔씨소프트가 연이어 소송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심화된 리니지 라이크 경쟁이 소송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지난 22일 MMORPG ‘롬’을 공동 서비스하는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한국과 대만 법원에 각각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이유다.

엔씨소프트가 연이어 경쟁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판교 R&D센터 전경.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라이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 등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도용했다며 소장을 접수했으며 2020년 8월에는 웹젠의 ‘R2M’과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소송 카드를 꺼내든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R2M은 출시된 지 300여일이 지나서야 소장을 접수했고 아키에이지 워의 경우 16일 만에, 롬은 정식 출시 나흘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추이를 지켜본 후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제는 선제 대응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자사 IP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회사 측은 롬을 고소하면서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키에이지 워와 R2M을 상대로도 IP 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

연이은 리니지 라이크의 출시로 인한 시장 포화와 이로 인해 실적이 악화된 엔씨소프트가 연이어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실제 엔씨소프트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1%, 75% 감소한 1조7798억원, 1373억원에 머문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라이크의 범람이 선을 넘었고 실적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통한 실익보다는 외부적으로 개발사들에 경고해 리니지 라이크의 범람을 저지하고 내부적으로는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결속하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라이크 공방전이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MMORPG 장르의 시장성이 위축됐다는 시각이 없지 않으나, 경쟁을 선호하는 MMORPG 충성 고객층이 탄탄하고 일단 출시하면 일정 매출이 보장되는 리니지 라이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롬의 사례처럼 엔씨소프트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니지 라이크를 둘러싼 소송이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려면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엔씨는 지난해 8월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웹젠이 항소한 만큼 3심까지 갈 공산이 크다. 앞서 ‘포레스트 매니아’를 두고 지난 2014년 벌어졌던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와 해외 업체 킹닷컴간의 저작권 분쟁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5년여가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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