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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근로자 착취땐 납품중단”…대기업 40% 협력사 ESG 관리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이 중소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사가 ESG를 위반하거나 평가등급이 낮을 땐 거래 중단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기업도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2024년 대기업 공급망 관리 실태분석 보고서’를 내고 대기업 42%가 협력사의 ESG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한국거래소 ESG포털에 보고서를 자율공시한 상장기업 148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대·중견기업 75%는 자체 행동규범, 평가기준, 협력사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ESG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협력사 평가(75.0%) △협력사 행동규범 보유(67.6%) △협력사 평가항목 보유(57.4%) △구매시스템에 반영(52.0%) 등 활동을 하고 있다.

협력사 평가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는 기업은 18.9%로 높지 않았지만 행동규범에 ‘ESG 평가 결과에 따른 페널티 부과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은 43.2%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이주근로자 채용수수료 관련 위반시 중대한 강제노동 위반으로 보고 위반이 지속되는 등 심각한 경우에는 거래중단까지 이를 수 있다고 규정했다. LG생활건강은 팜오일 생산과 관련 인권침해 이슈가 발생한 공급업체는 즉시 거래 중단을 명시했다.

중소기업의 ESG 대응 능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회계법인이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ESG 공시 준비를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25%에 달했지만, 5000억원 미만 기업 중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또 30%는 ESG 공시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ESG 대응조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57%에 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급망 ESG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대중견 원청사의 멘토링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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