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 사후관리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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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를 대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0개사와 사후관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6일 진행했다.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 사후관리 협력 구축 간담회 진행.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날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안내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준수와 관련한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위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협조를 중점적으로 요청한 사항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되는 게임물 관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게임물의 사후조치 사항이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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