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3~13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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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와 단말 기종에 따라 3만~13만원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16일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을 시행키로 결정하면서 요금제·모델에 따른 전환지원금 액수를 각사 홈페이지 등에 이같이 공시했다.

SK텔레콤은 5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전환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 전환지원금 대상 단말기는 △갤럭시Z플립5 △갤럭시Z폴드4 △갤럭시퀀텀4 △갤럭시A24 △아이폰SE 3세대 등이다. 전환지원금 최대 지원액인 12만 원은 SK텔레콤 최고 요금제 ‘5GX 플래티넘(월 12만5000원)’으로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KT 전환지원금은 5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으로 이통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액수를 제시했다. KT가 지원하는 단말기 모델은 △아이폰14플러스 △아이폰14프로 △아이폰14프로맥스 △갤럭시S24 △갤럭시S24플러스 △갤럭시S24울트라 △갤럭시Z폴드4 △갤럭시Z플립4 △갤럭시점프3 등이다. 13만 원의 전환지원금은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월 13만 원)에 가입하면서 아이폰14 시리즈 또는 갤럭시Z폴드·플립4 단말일 경우 지원 받는다.

LG유플러스는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 아이폰15프로와 갤럭시Z플립5, 갤럭시Z폴드5, 갤럭시A24가 적용 대상이다. 갤럭시 단말기를 구매·가입할 때는 최초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면 되는 반면, 아이폰은 첫 요금제를 24개월 유지해야만 전환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환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할 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예컨대 LG유플러스 가입자가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공시지원금 혜택을 선택하고 KT로 가입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KT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급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자들이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고시 제·개정에 따라 이통사업자들은 전환지원금을 공시해 수시로 확대·변경할 수 있다. 업계는 전환지원금 대상 등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 편익 확대 차원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요금 혁신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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