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에 확고한 입장…마케팅 경쟁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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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21일 이상인 부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유통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1월22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3월8일 개정하고 관련 고시도 14일 제·개정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판매점에서 번호이동을 통해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 등을 확인했다.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청취했다. 판매점은 준비사항과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유통점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둘러봤다.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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