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인앱 결제’ 소송으로 천문학적 보상을 받는 해외 기업들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애플과 구글의 보복을 우려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감내하는 등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기 위더피플 외국변호사는 1일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앱 업체와 소비자들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총 1조원 이상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국내 앱 업체들은 ‘인앱 결제’에 대해 법적 대응은 현재까지 전무하여 30%의 앱수수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송제기 시 구글과 애플로부터의 사업적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국내 앱 업체들에게 리스크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반독점법 위반 소송 원고들에 대한 보복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개발자(배포) 계약서’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반독점법 소송 원고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하다. 보복이 확인될 경우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과 10년 이하 징역 등의 민형사상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실제 2010년 벌어진 국제항공화물담합 사건에서 국내의 삼성, LG 뿐만 아니라 영세 운송업체도 미국에서 국제항공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해 보복 조치 없이 합의금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미국, 유럽의 앱 업체들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으면서, 국내업체들에게 30% 과금이 지속되면, 오히려 이것이 사업적 보복과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가 늦어질 수록 국내 기업들의 손해가 커질 것도 우려된다. 미 준거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한은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4년 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4년간의 연 매출의 약 11.4%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소멸 시효를 고려한다면, 국내 기업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해당 기업, 주주 모두에 피해가 돌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2022년부터 소규모 앱 업체와 소비자들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총 1조원 이상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에픽게임즈와 구글 소송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대형 앱 업체(스포티파이, 넷플릭스)는 구글에 개별 소송 제기해 합의금 수령 외에 수수료율 인하 합의(4%, 10%)를 비밀리에 성사시켰다.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작년 12월 미국 법원은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소송에서 1심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당 징수가 반독점 위반이라는 판결을 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올해 3월 애플 상대 인앱결제 수수료 반독점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EU에서도 3월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에 대해 2조7000억원의 과징금 부과했으며, 최근 애플은 EU가 DMA 위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