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T 지분 1% 처분…현대차그룹 최대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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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인가 받아야

서울 광화문 KT이스트 사옥. ⓒKT 서울 광화문 KT이스트 사옥. ⓒKT

국민연금이 KT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1대주주로 올라섰다.

KT는 지난달 20일 국민연금이 자사 지분 1.02%(288만4281주)를 처분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국민연금의 KT 지분율은 8.54%에서 7.51%로 변경됐다.

국민연금의 지분 정리로 기존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1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가 4.75%, 현대모비스가 3.14%로 총 7.89%의 KT 지분을 갖고 있다.

KT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인만큼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야야 한다. 다만 업계는 이번 사례가 국민연금의 지분 처분에 따른 위치 변동인 만큼 현대차그룹이 지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KT 주가가 오른 만큼 수익 실현을 위해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KT는 지난달 19일 4만2200원에 장을 마감, 종가 기준 2011년 1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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