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야권 압승…’단통법 폐지’ 밀어붙인 尹정부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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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폐지되기 전에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적신호가 켜졌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야권에 힘이 실리면서다. 그동안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에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며 이를 갈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 의결은 방통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율사 출신”이라며 “상-하위법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하위법을 만들고 강행한 데 대한 책임을 22대 상임위에서 확실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에는 공감…위임입법 일탈은 ‘위법’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시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최대 50만원 이내에서의 전환지원금 지급 기반을 만든 것이다.

이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단통법(제3조 및 제3조 제1항 제1호)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통법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강행한 만큼 책임 소지를 묻겠다는 게 야당 측 입장이다.

야당도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대대적인 상임위원 교체가 예고돼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논의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단통법에 큰 이견 차는 없으니 늦어도 연내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단통법이 폐지될지 개정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이미지. [사진=더불어민주당]

◇’통신비 세액공제’ 첫 탄생하나…군인 요금 할인율 상향도 주목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민주당의 22대 총선 통신공약에 강드라이브가 걸릴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통신분야 공약 중 하나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을 꼽았다.

교통비는 세재혜택이 있지만 통신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세제혜택을 통신분야로 확산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로 자리 잡았다”며 “가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의 통신요금 할인율은 20%다. 민주당은 할인율을 2배가 넘는 5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동통신 3사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월정액 요금제에 가입해 매달 주어지는 데이터 사용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이월해주는 민주당의 공약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통신사는 제한적으로 매달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이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전체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비례대표), 개혁신당은 3석(지역구 1석·비례대표 2석), 새로운미래는 1석(지역구), 진보당은 1석(지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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