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간 판매장려금 담합이 있던 것으로 판단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번호 이동 실적을 공유해 출혈 경쟁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에 대한 제재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자칫 지난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출혈경쟁 피하려 내부정보 공유 의혹”
24일 통신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성격을 띤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최근 10년간 휴대전화 번호이동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봤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제공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한도에 제한은 없지만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가이드라인으로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제시했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점유율이 떨어지면 장려금을 늘리고 높아지면 줄이는 식으로 담합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본 것이다.
김중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3사가 경쟁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방통위 가이드라인 역시 넘어선 부분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통신사…방통위는 ‘고심’
통신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번호이동 건수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한 것은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고,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책정한 것 또한 방통위 가이드라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장려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가이드라인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소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후 공정위 심사에서 이통 3사의 담합이 최종 인정돼 제재로 가닥이 잡히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담합 의혹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도 상당해서다. 더욱이 통신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과정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으로 발생한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발송된 심사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까지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 착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이미 수차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해 관련 의견을 냈고, 현재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제재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입장을 고려해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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