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소’ 법인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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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작해 설립하려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 회사를 승인했다.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고, 혁신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점이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 합작법인을 설립을 통해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초 전기차 충전 서비스 ‘볼트업’을 통해 이 분야 뛰어든 LG유플러스가 신설 법인에 충전 사업을 양도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발휘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합작사 설립 이후 시장 경쟁제한 여부 검토 결과,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시장과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합에서 LG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도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 내에서 경쟁 제한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 간 결합을 검토했으나 시장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게 이유로 꼽혔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 유플러스 시장점유율은 1.1%로 19위에 불과했다.

충전 시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GS와 SK 등 상위 사업자와 LG유플러스 사이에 점유율 격차가 큰 데다 전기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테슬라코리아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다고 봤다.

경쟁사인 티맵모빌리티와 점유율 격차가 비슷했으나 차량 소유비율이 높은 40~60대 이상에서 티맵 이용빈도가 더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네이버 역시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합작회사가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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