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과방위)에 계류된 ICT 관련 법들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2주 안팎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다. 회기 내 처리를 기대했던 업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를 15일 앞둔 이날까지 법안소위·전체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의결 필요성에는 양 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일본 라인야후 사태 관련 대정부 질의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측은 라인야후와 관련해 상임위를 가동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과방위에는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망무임승차방지법)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디지털서비스안전법 △디지털포용법 △합성생물학육성법 등 다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한 대체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이르면 오는 7월이 돼서야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논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대로 가면 정부를 비롯한 국내 ICT 업계에도 관련법 공백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높다.
AI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전세계적으로 AI 학습·저작물에 의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정작 AI 관련 기본법도 없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이 넘게 계류돼 있다. AI기본법이 마련돼야 사람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흉내내는 딥보이스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급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 배경이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I기본법에 대해 “AI 산업발전뿐 아니라 신뢰성까지 균형을 갖춘 법”이라며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부분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 (기본법이 마련되고) 신종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 법안이 8건 발의됐으나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는 망무임승차방지법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글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8%를 넘어섰다. 하지만 망 이용대가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관련해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질개선·이용자 증가 등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망사용료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망사용료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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