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게임업계 향방 가를 핵심 법안은?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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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30일 시작되면서 게임업계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된 주요 법안들이 다시 등장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 29일 임기가 만료된 21대 국회에서는 여러 게임 관련 법안이 통과돼 게임산업 지형도를 바꿨다. 총 43건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이중 3건이 가결됐다.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 등을 못 박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비롯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법안이 대표적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대표적 게임악법 ‘강제적 셧다운제’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며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게임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법안 일부가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보완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하고 법안 위반 시 책임을 지게 해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21대 국회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는시 여야와 공조해 해당 정책 추진에 우선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마련한 게임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막을 법적 근거 마련 여부도 관건이다. 21대 국회서는 한국형 표준질병분류 작성시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불발된 바 있다. 게임 질병코드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규모 및 매출액이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 연이어 나온 바 있어 이를 저지할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심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등장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가 올해 1월 게임위의 심의 기능을 민간 심의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위가 심의 수탁을 맡긴 GCRB는 전체이용가부터 15세이용가까지 게임만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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