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협정, 엄중 우려…우크라에 무기 지원 재검토”

68

“북러, 국제사회 책임·규범 저버려”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 총 1402개로 확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은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관련 조항은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되고 있다.

장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북러 조약에 대한 대응 조치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를 시사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 중인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현재 1159개 품목에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 총 1402개 품목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 간에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또는 제3국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