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제된 출연연…재지정 우려·혁신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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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뀔 시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

인력 유출 대응하는 운영 혁신도 숙제

출연연 채용설명회 모습. ⓒ연합뉴스

올해 1월 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공공기관 재지정 우려가 존재하는 데다 도전적 연구, 우수인재 확보 등이 가능한 혁신 과제가 남아 있다.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앞서 1월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22개 출연연이 해당됐다.

출연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200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관별 인건비, 정원 통제, 채용방식 제한 등 다른 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았다. 특히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연구기관 특성과 관계없는 ‘고객만족도 결과’ 등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일도 있었다.

과기계는 출연연 규제가 사라졌다며 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본적인 공공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지정 해제, 지정 유보 심의·의결 권한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있다. 실제로 2012년 1월 공운위는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하지만 2년 후인 2014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닌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권한이 공운위에 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정부가 바뀌어도 NST 및 소관 출연연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혁신·도전적 출연연이 되기 위한 ‘운영 방안 등 혁신’도 숙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유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올해 제외됐지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방안들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며 “또 혁신적인 연구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출연연이 공운법을 적용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출연연, 넥스트 출연연이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답했다.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도 출연연 개선 방안에 대해 “젊은 연구자들, 대학에 간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데 급여 보상은 현재 시스템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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