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연장선상이다. 2021년 6월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웹젠이 R2M 개발 과정에서 리니지M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엔씨소프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결과 후 웹젠은 항소장을 즉각 제출, 8월 30일 자로 R2M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6일 R2M의 서비스 종료와 600억원 규모의 청구금액을 요구했다. 10억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나머지 590억원은 청구취지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고 고지했다.
웹젠 측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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