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공포
용인특례시는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경우 일 걱정 없이 간병할 수 있도록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하고,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재·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인특례시, 13개 조합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논의
- 용인특례시, ‘대학생 환경 실천 아이디어 제안회’ 열어…12팀 참여
- 용인특례시, ‘2024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참가
- 용인특례시, ‘202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용인특례시, 버스터미널 재건축 등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63건 선정
- “뻔뻔한 무인점포 절도女 삼인방, 1년째 못 잡고 폐업합니다”
- [내일날씨] 전국 맑지만 큰 일교차…낮 최고 20~24도
- 대우건설, 3분기 영업이익 632억원…“원가율 상승 영향 반영”
-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어도어 이사회 ‘예상된 부결’
- 포스코홀딩스, 3Q 주력·신사업 동반 부진…”불황 타개 비책 있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