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유천 상대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채권자 대위 소송도 각하
원고, 박유천 매니저 출신으로 1인 기획사 설립했지만…정산 문제 등 갈등 빚고 해임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날 박유천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의무는 없다.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박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박씨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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