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까지 접수…보상심사 거쳐 지급 예정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며,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은 이날부터 12월 30일까지 채권신고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년 연장’…그 논의의 조건들 [데일리안이 간다 94]
- ‘1심 선고’ 두고 급박해진 이재명, 중도 원로 찾으며 ‘시선 전환’ 모색?
- “北김정은, 아들 유학 은폐시키려고…딸 김주애는 후계자 아냐”
- 국민 눈높이 맞춘 ‘한동훈의 100일’…평가는 ‘쇄신’ 혹은 ‘분열’ 엇갈려 [정국 기상대]
- [단독] ‘정산 지연’ 티몬 충전금 5억여원 서울보증에 보험금 청구 가능
- NS홈쇼핑, 11월 ‘블랙페스타’ 프로모션 진행
- 러쉬코리아, 인재 개발 분야 세계 최고 컨퍼런스서 조직 성공 사례 발표
-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 크리스마스 에디션 케이크 선봬
- bhc치킨, 치밥 매니아 위한 ‘라이스’ 신메뉴 출시
- SPC 배스킨라빈스, 11월 이달의 맛 ‘치토스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