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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1인 체제 ‘흔들’…법원 “배우자에 지분 35%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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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포인트경제CG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포인트경제CG

[포인트경제]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1심에서 2조5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현금이 아닌 회사 지분 자체를 나누라고 명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1인 단독 지배체제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배우자 이 모 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이 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업 초기 기여 인정…지분 35% 현물 분할 명령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평가액이었다. 권 CVO 측은 회사가 개인의 사업 역량으로 성장한 만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창업 초기 지분을 갖고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됐던 점, 친정 측의 초기 경제적 지원과 장기간의 가사·양육 기여 등을 두루 참작해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이며, 이 가운데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됐다.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에는 게임 IP의 무형 가치와 미래 수익성을 반영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이 쓰였다.

재판부는 권 CVO의 경영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해 재산 형성 기여도를 권 CVO 65%, 이 씨 35%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약 2조4867억원 상당)를 이 씨에게 현물로 양도하고,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권 CVO 재산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에 매여 있어 대규모 현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분 자체를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

65% 대 35% 지배구조…주요 경영 의사결정 변수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는 크게 바뀐다. 권 CVO는 지분율이 100%에서 65%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과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로서 일반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씨가 35%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독단적인 경영에는 견제가 들어갈 수 있다. 상법상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약 66.7%)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씨가 주총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권 CVO의 65% 지분만으로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향후 항소 통한 2심 재판 가능성 상존

이번 판결은 국내 가사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액수다.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금액인 9440억원을 크게 상회한다.

양측 대리인단은 판결문 분석을 거쳐 항소 여부를 포함한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1심 판결에 포함된 재산 산정 기준과 지분 양도 방식 등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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