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퇴직임원 고문·자문행 제동…이찬진 “지배구조 개선안 반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퇴직 임원의 계열사 고문·자문직 이동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현재 마련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안에 고문·자문처럼 그림자 형태로 숨어 있는 부분도 추가로 확인해 보완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금융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지주에서 퇴임한 뒤 그룹 내 고문·자문역 등으로 자리를 옮긴 임원은 6개 지주에서 총 3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책정된 연간 보수 합계는 약 57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경영진을 꾸려야 하고 책무구조도까지 도입했지만 경영진이 바뀌지 않고 고인 물을 넘어 썩은 물이 되는 수준”이라며 “퇴직 임원 예우나 지주 회장 측근 관리 비용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KB금융은 전임 회장이 퇴임 후 자문직을 맡았고, 우리금융은 없는 자리도 만들어 챙겼다”며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자문이나 고문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지배구조법상 임원이 아니게 돼 보수가 공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특히 CEO와 임원 문제는 계속 보고 있다”며 “고문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도 “(검토) 마지막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