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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주금공 PF보증 동일기업 한도 확대…주택공급 위해 조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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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에 적용하는 동일기업 보증한도를 총신용보증재원의 5%에서 10%로, 예외 한도는 15%에서 3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업장에 직접 가 봤더니 건설업계에서 2건 만에 한도가 차 버렸다고 하더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바꾸고 예외적인 경우는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왼쪽 첫번째) 금융감독원장과 이억원(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김남석

이날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이후 14년째 보증한도가 묶여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주금공이 한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보증 상한은 총 신용보증재원의 5%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15%까지 허용한다. 기본 한도 비율은 2012년 개정 때 5%로 낮아진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설공사비가 올랐지만 보증 한도는 제자리”라며 “재개발·재건축을 수탁하는 부동산신탁사도 한도에 묶여 보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같은 공적 PF 보증인데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업별 신용도, 재무상태, 시공능력에 따라 한도를 정하는 것과 대비된다며 “HF도 HUG와 똑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최근 PF 사업장에 갔더니 건설업계에서 금융위원장이 현장에 온 건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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