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동물건강 모니터링’ 가능해진다···갈등해결 규제샌드박스 1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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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규제 특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로 추진된 에이아이포펫의 사업이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과기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실증(정책실험)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등 모든 절차가 참여자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됐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됐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해관계자인 ㈜에이아이포펫, 대한수의사회,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했다.
 
에이아이포펫은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해 대학 동물병원급 1~2개소와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개소에서 우선 이용된다.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내로 실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사업 개시 이후에도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실증사업이 종료되면 실증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갈등과제의 쟁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혁신적인 신산업·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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